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(E-9) 4회차 신청 안내

by 경주외식업지부 posted Sep 18, 2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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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근거

- 2026년 4회차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등 협조 요청

(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-3135호, 2026.9.9.)

- 중앙회 경영650-488호(2026.9.14.)

 

2. 2024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(E-9) 고용허가제의 2026년 4회차 신청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및 비회원이 고용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일선 지부는 해당되는 업소에 직접 방문 및 문자전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4회차 신청 요지

 

구분

신청 요건

업종

한식 + 외국식(중식, 일식, 서양식 등)

* 고용보험 업종코드

56111, 56112, 56113, 56114, 56121, 56122, 56123, 56129

지역

전국

업력

5년 이상(휴업 기간 포함)

가능인원

내국인 근로자(피보험자) 규모에 따라

5인 미만 사업장 : 1명   /    5인 이상 사업장 : 최대 2명

직무

범위

주방 보조원(표준직업분류 95220)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(표준직업분류 45311)

* 홀서빙 업무 가능

 

 

 

나.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(E-9) 고용허가제 4회차 신청 및 연간 일정

1) 신청기간 : 2026.9.14.(월) ~ 9.29.(화)

2) 사전준비

-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7일(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)

*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경과 후 3개월까지 유효

3) 신청방법

-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직접 방문 신청

- EPS누리집(www.eps.go.kr / www.work24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4) 관련문의 :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☎ 1350

5) 연간 일정

 

1회차 : 1.26.(월) ~ 2.10.(화) (종료)

2회차 : 4.20.(월) ~ 5.6.(수) (종료)

3회차 : 7.6.(월) ~ 7.20.(월) (종료)

4회차 : 9.14.(월) ~ 9.29.(화)

5회차 : 11.23.(월) ~ 11.27.(금)

☞ 일정에 맞춰 내국인 구인 노력

 

다. 고용허가제 안내자료 등

1) 고용허가제 안내자료

* 자료 교육사이트 → 고객센터 →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

- 주요내용 : 2026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개요,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, 신청 단계별 세부 안내 등

- 인쇄 출력하여 회원업소 직접 전달 또는 교육사이트 자료실 안내

2) 고용허가제 관련 영업자 사전 교육과정

- 교육대상 : 신입 외국인근로자(E-9)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

- 교육비용 : 무료

- 교육내용 :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, 고용허가제 신청 방법 등(2시간)

- 교육방법 : 온라인교육사이트(ifoodedu.or.kr) 접속 후 하단

Quick Menu → 영업자 사전교육 → 교육 수강

 

라. 참고사항(자주 묻는 질문)

- 2024 ~ 2025년 외국인 인력(E-9) 도입 회원업소 대상 모니터링 결과 참조

① Q1. 고용허가제 신청 후 입국까지 소요 기간은?

A1. 신청 후 입국까지 약 3개월 소요(2.5개월 ~ 최대 4개월)

② Q2. 고용허가제 신청 시 추천 국가는?

A2. 신청 가능 11개국 중 중국 1순위 추천

※ 특정 종류 음식 식사의 어려움, 문화차이, 한국에 대한 이해도 등 측면에서 중국 국적 근로자의 적응도, 만족도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. 또한 일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근로자 간 커뮤니티를 형성한 후 사업장 이탈 유도 사례 多

③ Q3. 근로자 고용 시 숙소 제공이 필수인지?

A3. 필수는 아니며, 숙식을 제공할 경우 월급에서 일부 공제 가능

④ Q4. 고용 기간(3년 + 22개월) 이후에도 근로자 고용 연장이 가능한지?

A4. 비자 재발급, 타 비자(E-7)로의 전환 또는 3년 단위로 총 2회 갱신(9년 근로)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중

 

 

붙임 : 1. 고용허가제 안내 포스터 1부

2. 지역별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연락처 1부. 끝.

 

 

20260918_095104.jpg

 

붙임2-지역별_고용노동부_지방노동관서_연락처.jpg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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